못받은 돈(미수금) 받는 방법 - 채무자 재산조사



채무자에게 못받은 돈(미수금)이 있는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그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채권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사업 또는 직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회수는 더욱더 망막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이나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이나 무체재산(특허권, 출자증권 등)을 찾아내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피같은 내돈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못받은 돈(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필수 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조사 방법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은 대체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 채권자가 직접 조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정보(거주지 파악, 부동산 파악, 사용통장 파악 등)를 알아 내는 방법으로서 이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따르고 부정확합니다.


둘째 -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은 먼저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하므로 비교적 정확하지만 약 6개월이상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로하여금 재산은닉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면이나 정보의 활용성 등에서보면 가장 실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사가 가능한 채권


미수금이나 못받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부자에 대한 재산조사나 신용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도 민사채권(대여금) 등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상거래채권

거래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으로서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번호, 개인회사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있으면 가능하고 없으면 소송을 통해서 주민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 민사채권(빌려준 돈 등)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빌려준 돈(대여금) 등은 집행권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산조사 불가능함.




3. 재산조사 비용 및 구비서류


1) 재산조사 비용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20만원 내외(조사대상의 수에 따라 조정 가능)

법인사업자 - 30만원 내외(조사대상자의 수나 기타 상황에 따라 조정)


2) 재산조사 구비서류

① 채권자의 경우

개인 -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사업자사본


② 원인서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집행권원(판결문) 사본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 각종 원인서류(계약서, 견적서.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등)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며, 

빠른 판단력에 좌우됩니다.


상거래의 경우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상황파악과 거래계속 여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채무자의 어설픈 약속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실채권, 미수금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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