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채권추심이란 간단하게 정의하면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추심이나 무등록업체에 맡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개인간에 당연히 받아야 할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업체인지를 확인 후 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채권추심업무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를 "채권추심회사"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추심업무란 위임수수료를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대신 받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추심회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채권추심회사가 아니면서 타인의 채권을 대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채권추심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채권추심회사가 불법사채업자나 대부업자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혼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과 구분 필요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대부업자가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이를 "대부채권매입추심" 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이러한 대부업자를 채권추심회사로 잘못 이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행법상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업자와 달리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며 반대로 대부업자는 채권을 매입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수수료를 받고 대신 추심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추심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 본 사전적 의미의 추심을 한다고 해서 대부업자, 불법사채업자 등을 채권추심회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없도록 금지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업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불법채권추심행위 근절해야  . . .


2016년 11월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내규반영을 통한 준수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는 이를 내규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추심회사는 설립 후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제재조치를 받기 때문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대부업자나 불법사채업자와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채권추심전문업체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세워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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