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월급) 및 퇴직금 압류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의 급여(월급통장) 및 퇴직금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급여는 무조건 다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엔 채권추심 실무 중에서 채무자의 급여 압류에 있어서 압류 금지 및 

가능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압류 금지 사항


- 급여(월급)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 150만원 이하의 예금채권

- 수술비, 치료비 등 보장성보험금



2. 압류 가능금액


-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에서 15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

-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의 1/2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급여 -300만원 + 〔{(급여/2)-300만원}/2〕로 계산하여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3.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는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계산함



채권추심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종류는 다양 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가압류) 후 강제집행을 하고, 

신용이 좋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서 압박을 할 수 있고,

주거래은행을 찾아내서 압류를 하거나, 거주지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확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급여압류도 효과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채무자의 모든상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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