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과 경매절차



채권추심은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채권자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비록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관련 법률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일반적인 절차와 경매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의 일반적인 철차


1. 조사 및 보전조치

채권추심(못 받은 돈 받아내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선결조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 입니다.

그 이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집행권원 확보

집행권원이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말하며,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강제집행

- 개인 : 통장압류, 급여압류, 채무불이행등재 등

- 법인 : 주거래은행 압류, 법인 채무불이행등재 등

- 공통 : 부동산압류 및 경매, 유체동산 압류, 카드가맹점 압류, 출자증권 및 특허권 압류

 




 경매진행 절차


1. 경매신청

부동산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는데 임의경매는 저당권에 개해 경매를 신청한 것을 말하며, 강제경매는 채권에 의해 판결문을 받고 경매를 신청한 것을 말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

채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표시되면서 부동산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경매개시결정 후 1~2개월안에 법원 집행관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게되며, 감정평가회사를 통해 감정가를 책정합니다.


4. 배당요구종기일 지정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매각기일 지정

배당요구종기일 1개월 정도 이후 매각기일이 지정되며, 유찰되면 다음 매각기일이 지엊정됩니다.


6. 매각허가 및 확정결정

해당 부동산이 낙찰이 되면 1주일 후에 매각결정이 나며, 이후 1주일간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확정이 됩니다.


7. 대금지급기한 지정 및 소유권이전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이름이 명기됩니다.


8. 명도

소유권 이전 후 세입자가 있으면 합의 및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진행합니다.


9. 배당

잔금납부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법원은 경매당사자 외의 채권자들에게 경매 후 남은 잉여금에 대해 배당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며, 배당이 완료되면 경매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의 전반적인 진행절차와 


부동산경매 절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채권추심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채권자 또한 관련법률직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추심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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