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식 - 담보설정

 

 

채권심은 상대방 즉,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미리 담보를 설정해두었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판가름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기본이며,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를 설득하여 인적, 물적  담보라도 설정해 두어야 안전할 것입니다.


담보는 인적담보물적 담보가 있는데, 인적담보는 보증인,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근보증 등이 있으며 물적담보는 저당권, 질권, 매도담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담보

 

1.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말하며,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면 연대보증도 성립도지 않으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도 역시 소멸하며 또한 보통의 보증채무와는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 검색의 항변권도 없다는게 그 특징입니다.

 

2. 연대채무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하는데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연대채무자라 합니다.

각 채무자의 채무가 독립되어 있고 주종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증채무와 차이점이 있으며 이 점이 보증채무보다 유력한 담보제도가 되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3. 근보증

근보증은 특정 채무와 보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많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기간 . 금액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은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존속하는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분담하면 될 것입니다.




▣ 물적담보

 

1. 저당권

저당권은 공적장부에 의한 표상을 갖춘 것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 등의 부동산 물권에 한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입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등기선박,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2. 질권

질권은 양도할 수 있는 동산은 무엇이든 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채권, 전화가입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사채주식, 유한회사의 사원지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의 무채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3. 매도담보

매도담보란 목적담보를 의미하는데 이는 민법이 규정하는 것은 아니나 담보로 하려는 물건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 주고 일정기일 내에 변제하면 소유권을 다시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합니다.

 

4. 기타

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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