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미수금회수) 총정리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글은 채권추심(미수금회수)에 대한 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미수금회수) !!

알고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 사전준비 -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미수금회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채권회수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전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명시신청을 거쳐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각종 재산에 대해 조사할 수 있지만 법원을 통해서 조사할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채무자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야 말로 채권추심에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며, 섣불리 채무자를 압박해서는 쉽게 받아낼 돈도 못받게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없는 경우

 

1. 가압류와 가처분, 사해행위취소 등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몪어두어 안전하게 확보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 혹은 허위담보권설정 등을 하게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은닉재산의 원상회복도 가능합니다.

 

2. 소멸시효 중단조치

모든 채권은 일정한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체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채권의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소송 등)나 압류 및 가압류, 그리고 승인 등의 방법으로 필히 시효기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며, 상행위와 관련 없는 대여금 등은 10년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약속어음공증 등은 3년이 적용되며, 운송비, 음식료, 관람료, 각종시설의 이용료, 연예인이나 노역임의 임금채권 등은 1년이 적용되는 등 예외적인 조항이 많으므로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3. 집행권원을 발생시켜야 ...

채권추심의 기본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강제회수 방법도 동원할 수 없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반듯이 집행권원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4. 강제집행 실시

위에서 언급한 채무자의 재산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압류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추심(미수금회수)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각종 출자금 압류, 유체동산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여러종류가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조사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하게됩니다.

 

1. 부동산 강제집행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지, 있다면 주소는 어디인지, 권리분석을 통한 실익은 있는지 등을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알아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조사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경매를 진행해야 하며 경매가 진행되면 대부분 채무자가 경매취하를 요청하면서 자발적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됩니다.

 

2. 예금채권 압류(통장압류, 가맹점압류 등)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채무자의 예금을 추심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약 15일 안으로 해결됩니다.

다만 실익이 있는 통장이나 예금, 카드가맹점 및 출자금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은 ①선박이나 자동차, ②건설기계, ③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④골프회원권, ⑤주식, ⑥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⑦지분권, 제3채무자채권 등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이는 쉽게 말하면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신청하는 것보다 최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궁지에 몰게되면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채무자를 설득해서 채무감면이나 유예를 해줘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 기타 특별한 수단

* 사기죄 고소  

피해금액이 크고 채무자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채권자와 합의를 해올 수 도이씁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배우자 및 가족)에게 빼 돌렸다면 이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미수금회수)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외상채권(미수금)은 발생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채권추심(미수금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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