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수금) 회수

 

 

상대방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

물품대금 회수방법과 회수절차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대금(미수금)은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거래관계에서

외상거래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현금거래를 지향해야 하며, 만일 미수금이 발생하면 발빠른 조치만이 해결책일 것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미수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멸시효를 피하자 !!

 

보통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변제 받은 날짜 또는 물건을 준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지만 중간에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그날부터 기산일이 됩니다.

만약 지불각서를 받는다고 하면 변제하겠다는 날짜부터 기산일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빠른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계속적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잔액확인서 같은 것을 분기마다 한번씩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연대보증인을 바아두는 것도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나 가압류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물품대금 회수 방법 및 절차

 

1. 가압류 및 가처분 시행

물품대금 미수금이 발생하면 우선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소송진행

현핸법상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는 청구소송, 소액사건심판청구, 지급명령신청, 공정증서 등이 있으며,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행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금융계좌, 출자금, 특허권 등에 대해 압류 후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해서 미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4. 채무자의 인적사항 유무에 따라 절차를 달리해야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번호)을 알고 있다면 간소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픔대금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5. 사기죄(형사소송) 성립도 따져봐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사기죄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 채권추심 시 주의할 점

 

미수금이 발생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행해야 합니다.

 

해약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하는등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을 때(밤 늦은 시간에 독촉하는 행위, 하루 3번 이상 전화로 독촉하느 행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영업을 방해 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경우 등)에는 협박죄, 공갈죄,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물품대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2205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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