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당연히 받아야할 내돈!!

거래처미수금, 투자금, 용역비, 빌려준 돈 등 당연히 받아야할 내돈을

받지 못하고 속 앓이를 하는경우, 결국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추심을

하게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기본 실무인 강제집행절차와 강제집행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제집행절차

 

1. 집행권원의 확보

채무자의 채권추심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및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집행문은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을 가지고 1심법원이나 공증사무소(공정증서의 경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 소제기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동시에 신청하여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채무자 재산조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상태 등에 대해 미리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재산명시신청과정을 먼저 거쳐야 함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6개월 이상)되므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강제집행의 종류

 

1. 통장압류

통장압류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압류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주거래은행을 압류하고, 일반 개인일 경우 결재통장이나 급여 및 예금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통장을 변경하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급여 및 퇴지금 압류

급여압류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최저 생계비(150만원)를 제외하고 매달 급여에서 회수하는 방법이며, 퇴직금압류는 직장이의 퇴직금을 압류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압류는 총 퇴직금액 중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 압류는 급여를 많이 받는 채무자일수록 유리합니다.

 

3.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란 채무자의 살림살이 즉,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형체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동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빨간딱지 붙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부동산 압류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 후 경매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보통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고, 비록 소유 부동산이 있더라도 선순위 저당으로 인해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의 일종인 명의변경이나 매매 등으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땐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강제집행면탈죄소송 등으로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5. 임차보증금 압류

채무자의 보증금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월세로 입점해 있거나 또는 비록 압류가 되더라도 전입 시에만 받을 수 있어서 임대차를 연장하면 임대만료일 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큰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6. 기타 출자금압류 등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관급공사나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효과가 좋습니다.


▣ 강제집행은 채무자 상황에 맞게해야...

 

지금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상황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고 집행권원을 받아내고 상황에 맞게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회수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위임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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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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