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수금) 회수

 


일상적인 상거래를 하다보면 외상거래를 안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을'의 위치에서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외상거래는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수금(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이며, 이럴 땐 법조치를 해서라도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미수금)의 회수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법처리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를 따져보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그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상거래에 있어서 물건을 주고 받는 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기산일은 마지막으로 변제 받은 날짜 또는 물건을 준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이지만 중간에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그날부터 기산일이 됩니다.

또한 지불각서를 받았다고 하면 변제하겠다는 날부터가 기산일이 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 요약

* 소멸시효 10년 - 민사채권(대여금 등),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는 채권,

                        협동조합(농협 등),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등

* 소멸시효 5년 - 상사채권(상법, 기타 다른법령에 이보다 짧은(3년) 시효기간이

                       정해진 채권도 있음),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사채의 이자청구권 등

* 소멸시효 3년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물품대금, 판매대금, 공사대금,

                       의사, 약사의 치료 및근로, 조세에 관한 채권,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

* 소멸시효 1년 - 숙박료, 음식대금, 입장료,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및 연예인의 임금 및 대금 채권

                       수업료, 보험료 채권 등

 

2.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재산보전 조치(가압류)를 해야 ....

 

미수금(못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미리 보전조치(가압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및 조회신청제도도 있지만 이는 먼저 집행권원(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통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채무자 재산조사

* 법인의 재산조사 - 2주정도 기간이 소여되며, 그 내용은 법인의 신용등급평가, 법인소유의 부동산 내역, 주거래은행 파악, 신용카드개설정보, 카드가맹점이용정보, 세금 및 대출금 연체정보, 입찰 및 낙찰정보, 소송정보, 특허정보 등

 

* 개인의 신용조사 - 2주소요, 개인의신용등급, 주거래은행정보, 부동산정보, 신용카드정보, 연체 및 대출정보, 거주지 파악, 관련 사업체운영 파악 등

 

2) 채무자 재산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보전조치(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으면 압류 후 강제집행을 하면 되지만 집행권원이 없을 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야 채권추심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3.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1)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청구소송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및 초본지 주소 등)에 대해 불분명할 때 이용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인정하고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적을 때 주로 이용합니다.

 

3) 강제집행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권원을 득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통장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 출자금압류 등이 있습니다.


4. 미수금 회수(채권추심)시 유의 사항

 

* 채무자에게 겁을 먹게 하는 둥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

*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날 때

* 저녁 늦게(8지이후)나 아침일찍 채무자에게 독촉전화를 하는경우

* 하루 규정 이상(2회)독촉전화를 하는 경우

* 예고없이 방문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채권의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추심하는 경우 등

 

☞ 위와 같은 경우 협박죄, 공갈죄, 주거침입죄, 불법추심행위 등으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전문가(신용정보회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