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는 방법 - 채권추심 절차

 

 

못받은 돈(미수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을

받안내는 방법, 즉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사이다 같은 느낌을 주게되리라 믿으며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못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절차와 타이밍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못받은 돈(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곧 해결된다는 채무자의 말을 너무 믿지 말고 채권추심전문회사(신용정보회사)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희망섞인 말과 이번 한번만 더 기다려보자는 안일한 생각이 채권추심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못받은 돈 받는 방법과 채권추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채무자 재산조사

 

못받은 돈 회수(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가장먼저 시행해야 할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입니다.

채권이 100억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한푼도 없고 개인회생중이라면 채권추심자체가 어렵게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모든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의 내용

*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및 동산. 특허 등)정보

* 채무자의 관련 사업정보

* 채무자의 신용등급(법인일 경우 신용평가등급

* 신용카드개설 유무 및 대출연체정보

*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정보

* 채무자의 경매이력(권리.의무) 정보

* 채무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파악

* 채무자의 소송정보 및 채무상환능력 정보 

 


둘째 - 채무자 재산보전 조치(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발빠르게 압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없을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금(못받은 돈)이 발생했을 시 섣불리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 집행권원 받아내기(민사소송 신청)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았든지 또는 판결문 등이 있으면 재산조사 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시행하면 되지만 차용증이나 거래원장, 세금계산서발행, 계약서 등만 있을 경우에는 위 둘째와 같이 가압류 등을 한 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크게 나눠지며, 형사소송은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어서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 후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은 약식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냅니다.


넷째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추심

 

일반인들은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만 받으면 못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게임은 판결문을 받아낸 이후부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의 예

* 채무자 부동산압류 및 경매

* 채무자 주거래은행 압류

* 채무불애행자명부(신용불량자) 등재

* 특허 및 공제조합출자증권 압류 

* 채무자 유체동산(가전제품 등) 압류

 

 

 지금까지 채권추심(못받은 돈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포스팅 해봤습니다.


채권추심의 성공여부는 채권자의 의지와 타이밍, 의뢰기관의 신뢰도와 담당자의 

능력 등이 조화를 이뤄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 관련 무료상담 안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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