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업체 -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전문업체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 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용정보법 제 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문업체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체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 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채시장에서 문제시 되는 불법 채권추심은 각종 폭력과 협박, 고리이자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 채권추심 상식 - 소송에 대하여 ...

 

1. 간소한(약식) 소송 절차

현행법 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간소한 소송절차로는 '소액사건심판절차''독촉절차'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독촉절차는 민사소송법 462조 이하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인적사항 유무에 따라 절차를 달리 해야

상대방의 인적 사항(주소, 주민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효율적이며, 인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면이나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안되면(공시송달이 안됨) 결국 소송비용은 청구소송과 같게 되고 시간은 오히려 더 소요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사기죄 성립도 따져봐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형법 347조)

그러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는 등을 입증할 책임이 고소자에게 있음으로 사기죄 성립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말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4. 채권추심 시 유의사항

채무자에게 하루에 일정한 횟수(하루 3번) 이상으로 연락을 취한다거나 일과시간 이후나 새벽에 방a문이나 전화를 하는 경우, 또한 상대방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갖게하는 경우 등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법위를 넘을 때에는 협박죄 내지 공갈죄,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채권추심(못 받은 돈) 관련 무료상담 안내

세일신용정보(주) - 금간원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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