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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수금) 회수방법
건설공사에서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고민일 것입니다.
특히 고의적인 부도처리와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등 미수금이 발생했을 시에 대응요령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공사대금 미지급 시 즉시 공사중단하라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느 것은 부실채권의 규모만 키우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내용증명 등을 통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거나 담보설정을 받아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대금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두 계약이므로 아무리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하자보수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기입해야 할 것입니다.
2.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최고를 하라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말로써 최고를 하는 것보다 증거(변제할 의사 여부, 변제 받아야 할 것이 있는 사실) 등을 확보해야 하고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사대금지급 최고장을 내용증명서로 발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공사대금지급최고장' 을 직접 전달하는 등 향 후 법조치에 대한 대비를 해둬야 할 것입니다.
3. 유치권도 고려해야
공사대금지급 약속의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유치권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유치권은 '점유' 에 의하여 발생이 됩니다. 채권자의 공사장에 대한 점유에 의한 유치권 행사 시 다른 하도급 업체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됨이 분명하므로 채권회수에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유치권행사의 방법은 현수막을 건물에 걸어 놓고 점유를 함으로써 외부에 이 건물에 채권자가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음을 보요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채권독촉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하여 실행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4. 보전조치(가압류)와 강제집행
채권(공사대금, 거래대금, 대여금 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져 해야할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압류)입니다. 그 다음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를 살펴보고 강제집행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사대금 등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 되어 보통 3년이므로 이를 넘기면 채권이 무효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 내에 독촉(6개월만 연장 됨)을 하거나 대금지불각서를 받아서 시효를 연장하거나 청구소송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합니다.
5. 형사고소도 검토해야
채권회수에는 민사적인 법처리 외에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 유도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1) 채무자의 고의성
2) 공사대금지급에 있어서 미지급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업어야 하고
3) 처음부터 무능력자였으면서 수차례 약속을 불이행하여 그에 따른 책임이 채무자에 있어야함
위와 같은 상황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이 될 확률이 크므로 확실한 증거확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고소장만 대뜸 접수했다간 오히려 감정싸움으로 진행될 수 있고 대금회수에 어려움만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6.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공사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냉정하고 신속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부탁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쉽게 회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가압류를 한다든가 유치권행사를 하는 등 마음가짐의 맺고 끊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채권추심기관 등에 위임을 하여 본인은 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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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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