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식 - 지상권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못 받은 돈(미수금)에 대해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수령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6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 등)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법률지식, 금융지식, 정보력 등 각종 전문기술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채권에 자주 등장하는 '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상권이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입니다.

 


2. 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은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가 등기를 포함하는 설정계약이나 유언 및 양도 등에 의한 경우와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등에 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3.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①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 ②위 ①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느 경우에는 15년,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이며, 지상권은 위 기간보다 단축하여 약정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보다 단축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의 각 기간까지 연장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기간으로 하고 지상권을 갱신한 경우에도 위 기간 이하로 정하지 못합니다.

 


4.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자는 설정행위 시 약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와 이를 점유할 권리 및 지상권의 양도, 임대 및 저당권을 설정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5. 지상권의 소멸청구와 지료의 증감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지료가 조세공과 및 지가의 상승 등으로 상당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는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및 갱신청구권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지상권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그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가 그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지상권자는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고자 할 경우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7.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은 토지의 멸실이나 조속기간의 만료, 혼동,소멸시효 및 토지수용이나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상회복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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