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못받은 돈) 받아주는 곳


 

미수금((못받은 돈)이란 각종 공사대금, 거래및 물품대금, 투자금, 개인간의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전대금을 말합니다.


미수금(못받은 돈)을 받아주는 회사채권추심회사라고 하며, 흔히 신용정보회사라고 부릅니다.


거래처 미수금이나 개인 간의 못받은 돈이 발생하면 발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부실채권(미수금)을 해결하려 해도 법률적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 쉽지 않으며, 시간과 돈 낭비 등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채권추심전문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 위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미수금회수전문기관인 나이스신용정보(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나이스신용정보(주) 소개

 

채권추심전문기관인 나이스신용정보(주)는 한신정신용정보(주)에서 2014년 04월부로 법인정관명칭변경으로 '나이스신용정보(주)' 로 거듭나게 되었고, 1986년 설립된 이래 최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인프라 선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전국적인 센터망을 통해 채권추심 전문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모(母) 기업인 나이스그룹은 코스피상장회사로 주력사업으로는 채권추심업, CB(credit Bureau), 경영 및 투자자문사업 등이며, 계열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 한국전자금융(금융AMT), 나이스정보통신(카드VAN), 나이스디앤비(기업정보), 나이스채권평가(채권시가평가) 등과 함께 국내 최고의 금융이프라 그룹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 주요업무 소개

 

1) 채권추심 서비스

*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변제독촉 및 추심금 수령등 일련의 채권추심행위

*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변제기일을 미루는 경우

* 상거래 및 민사채권 관련하여 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수수료

일반채권 - 회수금의 20%(조정 가능)

특수채권 - 회수금의 30%(조정 가능)

 

2) 신용조사 서비스

 상거래 및 민사채권의 추심 및 대손 상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서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재산상태)를 조사 .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사전 , 사후 신용조사를 통해 상거래의 부실채권 리스크를 줄이고

원만한 채권회수를 도와주는 업무

 

▶ 수수료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상이(일반적으로 15~30만원선, 조정가능)

 

3) 고객관리 서비스

고객분석, 고객분류 등 신규고객의 확보에서부터 청구서 발송, 수납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심용정보(주) - 금감원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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