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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해결(채권추심) - 가압류
미수금(못 받은 돈)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래처 미수금해결(채권추심)에 있어서 중요한 가압류에 대해 그 의미와
절차, 그리고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거래대금, 대여금, 어음.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압류절차
1) 가압류대상
▶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을 때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접수 → 담보제공명령 → 가압류결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담보는 보증보헌증권으로 선담보 신청 가능합니다.
▶ 채권 가압류 - 채무자가 부동산은 없으나 매출 또는 예금 등의 채권이 있을 때 통장 압류 및 카드 가맹점 압류를 하게 되며 현금 공탁이 발생합니다.
2) 가맹점 담보제공
▶ 부동산 - 청구금액의 1/10 (선담보(보증보험증권) 가능)
▶ 채권 - 청구금액의 2/5 (선담보 가능)
▶ 유체동산 - 청구금액의 4/5(선담보 불가능)
3) 소명자료
채권.채무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가 가장 확실하나 그 밖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도 가능
4) 심문기일
청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3. 가압류 이의신청
1) 이의사유
- 채권자의 채권의 보존재 또는 소멸
-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 다른 담보가 있을 때
- 채무자의 재력이 든든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느 경우
- 가압류결정 절차상의 하자 등
2) 이의신청 당사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제인 등입니다.
3) 이의신청의 절차
가압류 이의신청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한 연장선상 즉, 답변서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법원은 심문기일에 심리를 거친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되지 않고 본 가압류 사검본호가 그대로 부여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당초 가압류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하거나 인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4. 가압류 취소신청
1)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둔 후 본안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소명령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소제기명령을 받은 후 제소기간 내에 보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가압류 진행 후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는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에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수금 해결 방안인 ' 가압류 '에 대해 알아뵜습니다.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채권회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가압류할 만한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곧 바로 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진행한 후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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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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