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용어분석 - 담보물권(질권, 저당권, 유치권)


 

채권추심(못 받은 돈 회수)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이 전문가만 가능한 분야도 아니며 전혀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므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용어라도 익히면 그리 어려운 분야도 아닙니다.


오늘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몇가지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담보물권이란 ?


담보물권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 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물건을 담보로 잡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담보물권은 크게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2. 약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이란 채권자와 담보를 제공하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와의 계약에 의해 성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질권과 저당권이 그 예입니다.

 

1)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로서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고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은 동산, 채권, 기타 재산권 등입니다.

질권은 물적 신용의 수단인데, 저당권과의 기본적인 차이는 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점에 있습니다.

 

2) 저당권

저당권이란 질권과 달리 저당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등기나 기타 공시방법이 갖추어 있지 않으면 저당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그 대상 재산은 부동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됩니다.

저당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 저당목적물의 환가대금 중에서 자기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게 됩니다.

 

3) 가등기담보권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는 동시에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번칙적인 담보를 말합니다.

이는 담보가등기라고도 하며, 등록세와 기타 등기비용이 저렴하고 후순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여 실행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며,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4) 양도담보

담보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담보제도입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3. 법정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이란 채권의 발생 원인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담보권을 법정담보물권이라 합니다.

 

1) 유치권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자는 경매신청권도 가집니다.

 

2) 법정질권

질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법률상 당연히 질권이 성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질권이라 합니다.

법정질권은 모두가 부동산임대인의 채권에 관한것입니다.

 

3) 기타

법정저당권, 우선특권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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