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이해하기


 

채권추심(못 받은 돈 받아내기)은 전문적인 분야로서 개인이 추심행위를 직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의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채권추심 절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시행하고 채무자와의 합의 및 강제집행을 통한 채무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채권추심 대상 ]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 판결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 등에 대한

  재출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 채권


* 다른 법률로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 채권추심 전문기관 - 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 ]


1)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이란 신용정보를 수집 . 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조사업이 의뢰인의 의뢰를 계기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로인에게 회보서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임에 반해서, 신용조회업은 특정한 의뢰와 관계없이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로부터 1차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DB화하고 있다가 이뢰인이 의뢰를 할 경우 이미 축적된 DB에서 관련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은행여합회와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도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이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 등의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판결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등의 추심행위를 행사하는 업무를 지칭합니다.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09년 8월 7일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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