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미수금) - 해결방법과 절차


 

상거래의 미수금이든 개인간의 빌려준 돈이든 못받은 돈(미수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해결방법과 절차를 알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못받은 돈(미수금)의 빠른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에 있어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궁정증서 )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시행한 후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못받은 돈(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도 법원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도 중요하며,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 채권(금전)압류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통장압류, 보험압류, 금여압류 등)할 때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는데 통상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때 전부명령은 채권채무관계의 지위에의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 압류

TV드라마에서 집행관이 집안의 가구나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를 유체동산압류라고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장소를 관할하는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면 담당 집행관이 진행하게 되며 그 경매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채권자의 경우 경락대금에서 우선하여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고 타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락대금에서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2. 집행권원이 없을 때

 

1) 가압류 신청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취하는 방법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 및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금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보전조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가압류신청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압류의 이의신청 


▶ 이의 사유

*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 지급기한이 되지 않을 때

* 다른 담보가 있을 때

* 채무자의 재력이 든든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가압류결정 절차상의 하자 등

 

▶ 이의신청 당사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게인, 파산관제인 등

 

▶ 절차

가압류 이의신청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한 연장선상 즉, 답변서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법원은 신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거친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다투게되며, 재판부는 당초 가압류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하거나 인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기간

채무자가 제기하는 가압류 이의신청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언제든 의의사유가 존재하는 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신청은 당초의 가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이의신청의 결과 가압류결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다고 해서 가압류집행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는 다시 별도로 집행기관에 가압류집행취소의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

 

가압류한 채권의 금원에 대히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절차를 밟아 추심(전부)명령신청을 합니다. 즉,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후 압류의 신청을 취하하면?


" 대법원판례(97다34594) -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에 의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그 가압류집행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지금까지 못받은 돈(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못받은 돈(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어렵게 소송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며,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많은 채권추심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

현명할 것입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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