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신용조사) 비용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서 핵심요소 중의 하나이며

첫단추를 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조사(신용조사)의 비용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사조사 비용(수수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대한 조사비용은 모든 신용정보회사가 비슷합니다.

다만 조사할 건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20만원 내외(다수일 경우 협의 가능)

*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 30만원 내외(조사대상이 다수일 경우 협의가능)

 

 

 

2. 재산조사가 가능한 채권

 

* 상거래 채권 - 거래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 민사채권(대여금 등) - 잽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는 채권

 

☞ 개인 간에 빌려준 돈 등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으면 재산조사가 불가능

 

 

 

3.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 개인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인 - 법인사업자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2)원인서류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판결문, 공정증서,

기타 채권채무 원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3) 채무자 인적사항

* 개인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 법인 - 법인 상호, 사업자번호 등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본인이 직접하면 인지세, 송달료 등

몇 만원정도면 가능하나 이는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해야함으로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