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시 주의사항 및 채권회수방법

 

개인 간이든 상거래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거나 외상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특별관계에 있을 때에는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 받는 등으로 거래관계를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개인 간 또는 상거래에 있어서 금전거래 시의 주의할 점과 빠른 채권회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1. 상대방 신원 확인은 필수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특히 상거래 시에는 사업자사본을 필히 받아 둬야 하며 또한 거래원장을 정확히 작성하여 잔액확인을 월별로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합니다.


2. 재력과 신용의 확인
상대방의 재력이나 신용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땐 담보를 제공 받거나 제3자로하여금 연대보증을 받도록하고 제3자의 재력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다 큰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겠죠.
또한 상거래시에는 외상거래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수시로 상대 회사의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3. 법인일 경우
법인회사와의 거래시는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인이 폐업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과 대표자개인이 연대보증한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4.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이럴 땐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승낙을 받거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양도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5.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빌려줄 경우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어음상의 배서연속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배서를 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효력이 있고, 수표의 경우 그 수표가 부도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6. 고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악덕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경우, 사채업자 등은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일자에 고의로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전화 등으로 변제일자의 연기 등을 이야기하면서 빌린 돈의 변제를 방해하여 변제일자가 지나면 이를 이유로 담보물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담보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빠른 채권회수 방법


상거래의 미수금이나 개인간의 못 받은 돈이 발생했을 경우 차분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채권추심절차를 잘 모르거나 시간상 어려움이 많을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1. 증빙서류 준비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인 경우 - 차용증이나 확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어야하고,
상거래의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계약서 등
  
2.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재산등 변제능력을 파악한 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소송진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간소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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