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재산조사방법

 

민사 및 상거래에서 미수금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때 채권추심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 및 시간문제등이 있고,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채무자의 재산조회방법도 있으며, 신용정보

회사등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위임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중요 내용인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 방법

 

1.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기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방 즉,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당연히 수록

되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재산 전부에 대해서 검토하여 파악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채무자가 

도산회사인 경에는 기장서류보다 중요품목을 스스로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산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 조작되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을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하나로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직접하는 것은 시간적 및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한 방법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애 하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절차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

▶재산조회절차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재산명시를 먼저거쳐야 하고(약 6개월) 이과정을 통하므로 

오히려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정보회사는 상거래의 경우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즉시 채무자의 초본과 채권 관련 원인

서류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고,

개인간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채무자의 초본과 공증서류 및 판결문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여 

보통15~20일 정도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 재산조사 비용과 조사 범위

 

1. 채권자 직접조사

이 방법은 시간적이나 비용변에서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기초적이고형식적인 재산조사 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조사범위가 넓고 확실하지만 각 조회건별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외에 법원의 재산조회는 확인할 수 없는 

무자의 신용정보(신용등급, 신용카드 개설내역,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채권자의 관련 사업체 정보, 경매이력정보 등을 알아볼 수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재산조사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비용은 20~30만원 정도이며, 대상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러 건인지에 따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액면 그대로 재산이 있으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드물며,

실제로 재산이 없거나 또는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선 채무자의 재산조사외에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는 

있는지, 채무자의 대출은 있는지, 연체는 있느지, 다중채무자인지, 신용불량자인지, 

아니면 변제능력이 어느정도인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빠른 해결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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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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