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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 이해하기
◆재산조사(신용조사)란?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는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재산 및 신용조사를 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전반을 말합니다.
단, 상거래채권이 아닌 개인간의 대여금 등은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없으면 조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조사의 필요성
채권추심(미수금회수)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회수 효과 및 사전방지 효과
* 조사대상자에 대한 소유재산 파악 등으로 채권의 조기확보
* 기업 및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여러상황 즉, 판매내역, 주수실적,
주요계약, 거래처 등의 분석으로 기업신용도 파악
◆재산조사(신용조사)의 주요내용
* 상거래상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용및 재산조사
* 부실채권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정보조사
*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신용등급 파악
* 소송 전 후 채권확보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
◆재산조사 비용
* 집행권원(판결문)이 있는 개인채권 - 20만원대
* 법인사업자 - 30만원대
☞ 상기 재산조사비용은 조사 건수 등에 따라 협의조정가능함
◆재산조사(신용조회) 방법
1) 법원의 재산조회신청을 통한 벙법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하고, 지급기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고나서 의심스러울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다시 해야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금융사의 계좌존재여부까지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재산조회가 가능하여 절차상의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또한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되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2)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방법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상거래의 경우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즉시 채권관련 원인서류만 있으면 채산조사가 가능하고, 개인간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즉시 재산조사가 가능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보통 20일 정도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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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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