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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해하기 - 강제집행
채권추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말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에 재한 강제집행뿐일 것입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나 상거래에서의 미수금, 각종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보다 합리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지식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때론 채권추심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주요 키워드인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집행권원' 이란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급부의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하며 이것의 구체적인 예는 확정판결, 가집행판결부판결, 지급명령, 인낙조서,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입니다.
집행권원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지만 소송 도증에 화해가 성립되면 회해조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소송을 통하지 않은 공정증서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 강제집행의 사례
1.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금전적인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체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2. 강제경매 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1) 강제경매신청 - 관할법원에 신청
2) 경매개시결정 - 법원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해당부동산은 압류가 됩니다.
3) 입찰 - 입찰기일공고 후 매수인 결정
4) 배당 -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음
※ 지금까지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채권추심 키워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회)입니다.
어설픈 강제집행은 오히려 채무자에게 변제회피의 기회를 주게 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강제집행 및 재산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 전문회사(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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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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