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정보 - 담보설정 방법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의 담보설정방법으로는
저당궘(근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 매도담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저당권(근저당권)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강제집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당권보다는 간편하면서 효력이 강한 대물변제예약과 양도담보 및 매도담보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담보설정 방법 저당권 실행의 불편성과 그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저당권(저당권)


근저당권계약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액을 확정하지 않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의 결산기로 유보하고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또한 물권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하여 우선 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되지 않은 채권도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대금 미지급 시 소송 없이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 저당권 - 처음부터 채권금액이 확정되고 변제기 이전에라도 일부 또는 전액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설정은 재설정 하거나 말소되게 됩니다.

 


2.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체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을 경우 재공된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 질권설정의 대상
- 동산, 유가증권채권(예금, 골프회원권) 기타 재산권 등에 한정
- 예금은 정기예금에 한하여 설정 가능

 



3. 기타 저당권보다 강력한 담보유형


1)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주면서 대신 공장이나 기계기구의 소유명의를 채권자쪽으로 양도하고, 만약 등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는 것입니다.
양도담보는 법률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판례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물변제예약
대물변제예약은 부동산의 목적물을 등기하여 놓았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상의 명의를 이전하고 저당목적물로서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3) 매도담보
매도담보는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로서 양도담보와 그 방법이 거의 유사하지만 효과면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담보는 일단 명의를 이전하지만 단지 담보목적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이 천재지변과 같이 불과항력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대금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비해 매도담보는 당초부터 대금채권과 담보물이 상계되어 버리므로 불가항력으로 목적부동산이 소실되더라도 대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당권실행의 불편성에 대해 ....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안 될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담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채권자들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마치 저당물이 자기 것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법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당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경매에 스스로 참여하고 또 그 물건이 자기에게 낙찰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가하여 배당을 받을 시에 후순위일 경우 상황에 따라 담보의 가치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저당물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절차가 까다롭고 또한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즉, 경매가 끝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보다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인 대불변제예약이나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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