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비용

 


 

채권추심 즉,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추심전문기관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문의를 하면서 채권추심 비용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수료 - 후불

 

채권추심에서 수수료란 채권추심전문회사에서 미수금을 회수한 후 회수금액의 일정부분을 요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불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10~30%정도이며 선불로 요구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수수료비율은 채권금액의 크기나 업체수, 거정거래체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위임 계약 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후불이므로 채권추심회사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므로 자기의 일처럼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합리적인 계약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사비용 - 선불

 

채궘추심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신속하게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채무자에 대한 정보파악은 채권추신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조사비용은 보통 개인은 20만원, 법인은 30만원 정도 이며, 조사할 대상이 여럿이냐, 또는 기존 거래처냐에 따라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대손처리용 회수불능보고서도 비슷함)

 

또한 상황에 따라 조사비용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그외 추가비용 - 법처리 비용

 

채권추심에 있어서 후불개념인 수수료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 등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요되는 법무비용,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 법원에 들어가는 법조치 비용, 가압류비용 등 상황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의뢰자(채권자)와 상의를 통하여 이뤄지므로 무작정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비용보다 중요한 건 "회수능력"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권추심을 맡길 땐 수수료보다 담당회사의 정보력 및 회수능력을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물건이 아닌 무형의 전문 기술입니다. 수수료를 조금 아끼려고 아무 곳에나 맡기게 되면 결국 시간만 지체하게 되고 회수는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성실성이나 능력도 중요하고요 ...^^^

 


[참고]

채권추심(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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