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강제집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투자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지 못해

재판을 통해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럴 땐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


다행이 채무자명의의 재산이라도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입니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한 부분인 "채무불이행자명부(신용불량자)등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의 및 신청조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자진 이행 또는 재산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을 하도록 하는등 채무이행의 강제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재신청요건은

* 첫째 - 확정판결, 지급명령확정, 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해 채무자의 금전채무가 확정되              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둘째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나 처벌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 셋째 - 강제집행이 쉽지 않아야 함

 


 등재신청 시 주의할 점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 채무자는 소송 무능력자라도 무방함

* 채무자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를 기재해야 함

* 확정판결, 명시기일 조서 또는 유죄판결 등 신청의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채무자의 본적지 또는 법인일 경우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소명하는 자료(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를 첨부해야 함

 


  재판 및 비치 . 열람 . 복사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해당사자 및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법원은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가 재판하게 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결정한 법원에 비치하여야합니다. 또한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시.군.구.읍.면 지역의 장에게 송부하여 비치하게 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장이나 관련단체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채무강제이행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 

변제 또는 기타 사유로 채무의 소멸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 결정을 함


* 법원의 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하고 또한 등재결정의 확정 전에 등재하는 경우 또는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에도 말소가 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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