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 비용 및 방법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란 말이 있듯이 채권회수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먼저 채무자에 대해 전반적인 재산조사(신용조회 포함)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집행권원이 있으면 곧바로 류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이며, 집행권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한 재산보전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조사의 주요내용

 

* 채무자의 부동산 파악


*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파악


* 채무자의 신용등급 및 변제능력 파악


* 기타 채무자관련 사업운영현황, 특허권, 출자증권 등 파악

 

 

2. 재산조사 비용

 

* 집행권원(판결문)이 있는 개인채권 - 15~20만원대


* 기업채권(법인사업자) - 20~30만원대

☞ 상기 비용은 모든 신용정보회가가 비슷하며 조사 건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 - 인지대 송달료, 법무비용 등에 따라 차이남


3. 재산조사방법

 

1) 채권자 직접조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직접조사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채권회수가능 여부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을 통한 수소문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오히려 재산은닉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 법원을 통한 방법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하고, 지급기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고나서 의심스러울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공식적으로 보다 폭넓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재산조회가 가능하여 절차상의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또한 채무자로하여금 미리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되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3)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방법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상거래의 경우 재산조사위임을 받은 즉시 채권관련 원인서류만 있으면 재산조사가 가능하고, 개인간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즉시 재산조사가 가능하며 또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신용등급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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