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증받는 법 및 공증의 효력
▣ 공증이란?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전행위를 말하는데 쉽게표현하면, 보거나 알고 있는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인증)하거나 금전 차용 등 각종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차용증과의 차이점〉
공증은 법적인 문서이며, 차용증은 사적인 문서입니다.
즉, 공증을 작성한다면 공증에 명시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법적인 집행력이 없으므로 소송 후 판결문을 받아야만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증받는 방법 및 구비서류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사무소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변호사 5인 이상이 인가를 받아 합동으로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소로서 명칭은 보통 [공증인가 ㅇㅇ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공증작성 시 구비서류〉
* 당사자 모두 출석 시
인증 받을 서류(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신분증, 막도장
* 일방 출석일 경우
인증 받을 서류(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신분증, 막도장,
상대방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대방 인감증명서
* 대리출석일 경우
인증 받을 서류(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신분증, 막도장,
위임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공증의 종류 및 효력
1)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하여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차후에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금전대차공증, 어음공증, 임대차공증, 유언공증 등
한편 공증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어음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입니다.
2) 사서증서의 인증(인증서)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의 서명 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서증서인증 뿐만 아니라 사서증서 작성도 보통 공증사무소에서 할 수 잇습니다.
사서증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차용증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다 강력한 증거자료로서만 이용될 뿐입니다.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 및 의사록을 인정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관 등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4) 번역 공증
유학, 이민 또는 무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기업, 대사관 등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발급된 공분서 또는 사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다음 번역문 인증이 되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빌려줄 때 또는 사업상 외상거래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할 때 차용증만 받고 빌려주거나 미수금 확인서를 받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거나 어음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
첫째 -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채권이 100% 안전하게 보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하거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면 채권회수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문서내용이 무조건 인정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천만원을 빌려주고 10억원을 받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인정받을 수 없고 관련법률과 조리에 따라서 내용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채권추심 달인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전문업체 (0) | 2017.04.25 |
---|---|
재산조사 비용 및 방법 (0) | 2017.04.20 |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0) | 2017.04.18 |
채무자 재산조사 - 채권추심의 기본 (0) | 2017.04.13 |
채권추심(미수금회수) 기본상식 (0) | 2017.04.06 |
채권추심 - 강제집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0) | 2017.03.07 |
물품대금(미수금) 회수 (0) | 2017.02.26 |
못받은 돈(미수금) 받아주는 곳 (0) | 2017.02.18 |
채권추심 비용 (0) | 2017.02.08 |
못받은 돈 받는 방법 - 채권추심절차 (0) | 2017.02.01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