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전문업체


 

신용정보회사는 기업 및 개인의 미수채권을 전문적으로 회수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국내의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은행권을 합쳐 약 20여업체가 있습니다.

세일신용정보, 고려, 새한, 나이스 , 솔로몬, 서울, 진흥, 은행권(KB, IBK, 신한, 우리, SM, 농협자산관리) 등입니다.


신용정보회사도 각 회사별 장 . 단점이 있어서 어느 회사가 좋다고 단정지울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자체의 정보력이며, 그 외 회사규모, 역사 그리고 고객만족도 등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세일신용정보(주) 소개

 


1. 양력


▶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카드(주), 한국캐피탈(주), JB전북은행, 효성캐피탈(주) 등이 주주로 참여하여 업계 최고의 투명겨영 확보


▶ 금감원 허가 제99-7, 재정경제부 허가 제95-2


▶ 전국36지점 및 직원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업무의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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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업무


1)채권추심업무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투자금, 용역비 등)과 민사채권(잽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채권추심을 위임 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재산조사(신용조사) 업무

채권추심의 가장 핵심으로서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 및 재산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기타

고객관리서비스, 자산과리서비스 등

 



◆ 채권추심 상담사례

 


Q : 기존 거래관계에 있었던 A업체가 거래미수금 해결을 계속 미루어 약식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A업체 소유의 건물이 있어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후 경매신청을 해서 미수금을 회수해야 하며, 경매자체가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권리분석도 잘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되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에 따른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 .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참고]

미수금회수(채권추심)관련 무료상담 안내

세일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과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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