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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미수금회수) 기본상식
채권추심(미수금회수)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이나 공사대금, 빌려준돈 등을 채무자에게서 받아내는 행위를 채권추심(미수금회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말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땐 우선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하고 그 다음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와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유.무형의 재산(부동산, 채권, 특허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미수금을 찾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채권추심절차를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또한 채권자인 당사자도 채권추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인 가압류와 가처분,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임시로 압류. 확보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는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나 물건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동안에 채무자가 제멋대로 자기 재산을 친지 등에 부탁하여 은닉한다거나 매매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매하여 처분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추심권자가 현실적인 만족 없이는 잽행채권의 소멸이 없는 대신, 다른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 때문에 채권자의 몫이 줄어들 염려가 있습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전부권자가 독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전부된 금액의 집행채권이 이미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채권금액을 다 받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배당순위를 따져야한다는 뜻이며,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짐으로써
채무를 완납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 특정한 재산이 실익이 없거나 만족을 못하여도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구 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집행범위 |
금전채권 또는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가능 |
신청방법 |
서면, 구술로서 압류명령신청과 병합 또는 단독으로 신청가능 |
추심명령고 동일 |
권리이전 |
권리이전이 되지 않고 추심권만 이전 |
압류명령 자체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됨 |
위험부담 |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위험은 채무자에게 귀속 |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을 시 채무자에게 변제청구 불가 |
행사책임 |
일정기간내의 추심권불행사시 손해배상 책임발생 |
완전한 자기채권이기 때문에 의무부담 없음 |
소멸시기 |
배당, 추심으로 만족을 했을 때 |
전부명령송달시에 소금하여 소멸 |
집행의 변경 |
추심가능성이 적을시 추심권 포기하고 다른집행방법 행사 |
압류채권의 부존재가 아니면 다른집행방법 행사불가 |
신고의 의무 |
압류채권추심시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 없음 |
효 과 |
추심신고때까지 제3자배당참가 평등배분 |
제3자 배당참가 불허 독점배분 |
효력범위 |
집행채권 초과신청 가능 |
집행채권 범위내 신청가능 |
선행 가압류시 |
추심명령 가능 |
전부명령 불가능 |
배당요구 여부 |
집행법원 추심신고시 까지 가능 |
제3채무자에게송달 후 불가능 |
채권자공탁의무 |
공탁의무 있음 |
공탁의무 없음 |
제3채무자 불이행시 조치 |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
전부금 청구의 소 제기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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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권추심(미수금회수)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 와 상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채권추심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겟지만 채권자 자신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못받은돈(미수금)회수 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곤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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