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사 - 채권추심의 기본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거나 공정증서를 받은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개인이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추심전문기관(신용정보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재산조사가 가능한 채권

 

미수금이나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거래채권 - 거래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으로서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일 경우 대표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 민사채권(대여금 등) -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 개인간의 빌려준 돈(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으면 재산조사 

    불가능 !!

 

 



2. 재산조사비용 및 구비서류

 

◆ 재산조사 비용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대한 조사비용은 모든 신용정보회사가 비슷합니다. 다만 조사할 대상의 수와 고정거래처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20만원 내외( 조사대상의 수에 따라 조정)

*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 30만원 내외(조사대상이 다수일 경우 조정 가능)

 

◆ 재산조사 구비서류

 

(1) 본인 확인 서류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 - 법인사업자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2) 원인서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 원본

집행궝원이 없는 경우 - 각종 원인서류(계약서, 견적서,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기타 채권채무 원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3) 채무자 인적사항

* 개인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 법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등

3. 재산조사 방법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조사를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기본정보(주소, 보유재산, 사용통장 등)를 알아내는 것으로서 이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따르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에 의한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정확하지만 약 6개월에서 1년가량 사간이 걸리며, 채무자로하여금 재산은닉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되므로 조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간적인면이나 비용적인면 그리고 정보의 활용성 등 현실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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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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