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수금) 회수

 


불황으로 인해 설경기도 상당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공사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대금회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소멸시효와 소송

 

1. 소멸시효 주의

공사 완공 후 차일 피일 미루다가 소멸시효에 걸려 공사대금을 못 받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163조 제3호는 ' 도급받은 자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 내에 독촉을 한다거나 지불각서를 새로 받아서 시효를 연장하거나 소송에 의한 판결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의 완공일이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날짜부터입니다.

 

2. 원인서류 챙기기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하도급 공사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행하는 공사는 계약서와 상대방의 이력(사업자, 주소 등)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사 후 대금회수 및 책임공방이 있을 경우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서류상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안전합니다.

 

3. 공사대금 청구소송

공사 완공 후 대금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대금청구소송을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이란 건물주나 건설업자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의 일부가 진행되었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 된 후 건물주가 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공사대금이라 하고 이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에 이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사대금소송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은 다른 상거래채권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징행하여 시설물을 완성할 때까지 크고 작은 분쟁(하자보수 분쟁 등)이 일어나기가 쉬우므로 원인서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 공사대금 회수원칙 및 주의점

 

1. 증거자료 확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이 예상되면 즉시 소송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여 공사대금회수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사계약서

* 지불각서

* 세금계산서발행

* 상대방에 대한 여러가지 이력정보(사업자사본, 주소, 연락처, 대표자주민번호 등)

 

2. 공사중단 조치 및 내용증명 발송

공사대금지급이 미루어지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실채권의 규모만 키워 결국 대금지급불능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든지 공증을 작성하여 법적대응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재산조사 및 재산보전조치(가압류)

보통 2회이상 대금지급약속을 어기는 경우 약 70% 이상이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조기에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사와 이를 통한 재산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증)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는 다른 하도급 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공사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켜 빠른 채권회수 수단이 됩니다. 단 유치권행사는 법적인 요건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법적조치 검토 및 실행

채무자형사고소 및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심판청구 및 지급명령신청 등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진행 및 방법은 전문가에게 위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6. 강제집행실시 및 회수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확보하면 채권자의 유. 무형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진행 등)을 통해 미수금회수를 하게됩니다.

 



◆ 채권추심 - 전문가에게 맡겨라

 

공사대금(미수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신속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소송이 필요할 땐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하며, 최고가 필요할 땐 즉시 해야 하고, 가압류 및 유치권행사를 하는 등 마음가짐의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 하기보다는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에게 조언을 구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채권추심위임을 하여 당사자는 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결국에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아 치료를 하는 이치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공사미수금(부실채권)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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