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못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기위해서는

우선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알아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못받은 돈을 쉽고 빠르게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자 재산조사


못받은 돈 받아내기(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채권추심의 성공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사전 준비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반드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며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신용정보회사를 통하는 방법보다 비효율적인 면도 있으니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 혹은 허위담보설정 등을 하게 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은닉재산의 원상회복도 가능합니다.

 



3. 집행권원(판결문 등) 받아내기


못받은 돈 받아내기 위해선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강제회수 방법도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4. 강제집행 시행


채권자의 재산조사와 집행권원이 준비되면 신속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출자금 및 지적재산권 압류, 유체동산압류, 제3채무자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여러종류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강제집행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이 발견되면 실익 여부(권리분석)를 확인 한 후 즉시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하며 이럴 경우 채무자의 대부분이 경매취하를 조건으로 자발적인 변제를 하게 됩니다.

 

2)예금채권 압류(통장 및 가맹점 압류)

실익이 있는 통장이나 카드 가맹점 및 출자금 등을 압류하는 방법이며, 기간은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제3채무자 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란 채무자의 채무를 갖고 있는 제3자를 말하며,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동시에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아낼 수 있으며,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단독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4) 기타 강제집행 가능 재산

선박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각종 회원권, 주식,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등

 

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무자를 신용불량자에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후에 신중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궁지에 몰게되면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되고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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