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이해하기



거래처 미수금, 투자금, 용역비, 빌려준 돈 등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을 받지 못하고 속 앓이를 하는 경우, 결국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채무자의 간절한 부탁에 의한 안일한 생각으로 채권추심 적기를 놓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채권추심 진행 절차


① 채무자 재산조사(대여금 등은 집행궝원 필요)


② 가압류 /가처분 신청


③ 강제집해을 위한 민사소송제기


④ 형사고소 및 협상


⑤ 압류 및 강제집행 


⑥ 압류 및 미수금 회수

◆ 사전작업


1)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의 정확도 정도는 채권추심의 성공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시간상이나 비용면 등으로 볼 때

비현실적이며, 채권추심전문기관(신용정보회사)을 통한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져봐야 ....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만료시점이 임박하였다면 신속한 절차(압류 및 가압류, 총구소송, 승인)를 통해 시효를 연장시켜야 합니다.

보통 개인간의 대여금은 10년,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등은 3년이며,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부터 ...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통한 부동산이나 금융채권을 미리 가압류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또한 채권추심의 사전작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발빠르게 진행하는 거이 중요합니다.




◆ 강제집행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상황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고 집행권원을 받아내고 상황에 맞게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전문회사(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1) 부동산 압류 -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


2) 통장압류 -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압류


3) 급여 및 퇴직금 압류 - 급여 : 150만원 이상일 때, 퇴직금 : 세후 1/2에 해당금액


4) 임차보증금 압류 - 사전조사 후 진행


5) 유체동산 압류 - 채무자의 살림살이(TV, 냉장고 등), 심리적 압박감이 큼


6) 기타 - 각종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등





◆ 채권추심 의뢰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자사본,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 개인 대여금인 경우 집행권원사본(판결문, 공증 등)


2) 법인사업자

- 사업자사본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


3) 추심비용(수수료)

- 재산조사 비용 : 10~30만원

- 추심수수료 : 전액 후불 - 회수금액의 15~30%(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