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미수금회수) 절차



채권추심이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금액(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하며, 그 절차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채권추심의 절차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란 쉽지만은 않으며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위임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채권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법조치를 통한 강제집행을 개인이 직접하기란 쉬운일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들의 일반적인 추심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


채권추심(미수금회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할 것은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입니다.

상거래채권이나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등)이 있는 채권은 위임시 곧바로 재산조사가능하며, 개인간의 대여금이나 임금 등의 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받을 돈이 100억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한푼도 없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진행되면 채권추심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한 협상이나 법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내용]

- 채무자의 각종 재산정보(부동산,동산, 특허권 등)

- 채무자의 신용등급(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등급) 및 채무상환 능력

-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정보

- 채무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파악, 관련사업정보

- 채무자의 소송정보, 신용카드개설 및 가맹점사용정보, 대출연체정보 

- 채무자의 경매이력권리.의무)정보 등



2. 채무자 재산보전조치(가압류,가처분 등)


미수금(못 받은 돈)이 발생 시 섣불리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무금을 받아내면 되지만 집행권원이 없을 때에는 소송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서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3. 집행권원 받아내기(민.형사소송제기)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없이 차용증이나 거래원장, 계약서, 세금계산서발행 등만 있을 경우 위에서 설명한대로 우선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가능성여부 및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하며, 민사소송은 약식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강제집행입니다.

판결문 취득 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서 미수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예]

- 부동산 압류 및 경매

- 주거래은행 압류

- 채무불이행자명부(신용불량자) 등재

- 유체동산 압류(채무자 거주지의 TV, 냉장고, 세탁기,컴퓨터, 기타 개인사업장의 사무용품 등)

- 특허권 및 공제조합출자증권 압류 등


지금까지 채권추심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섣불리 치료약을 복용하면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듯이 채권추심도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피같은 내돈 받지 못하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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