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공사대금 추심 노하우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등을 상거래채권이라 하며

평소 부실채권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활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는 부실채권(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하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는 

요즘같은 불황일 때 더욱더 높을 것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등의 상거래 부실채권에 대한 

추심노하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상 일정한 재산권에 대한 권리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에 서둘러 해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연기)시키는 벙법-

① 압류 및 가압류(가처분) 등

② 청구소송 및 우체국내용증명(6개월 한정)

③ 승인(채무자에게 미수금에 대한 확인받기, 각서 등)



♥ 물품대금,공사대금 회수절차 


첫째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실태파악

부실채권(미수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조회신청은 판결문이 있어야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요건만 갖춰지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 및 금융정보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 가압류 및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나 채권에 대해 미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동안 채무자는 유효한 재산이나 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를 사전에 막아 놓는 것입니다.


셋째 : 집행권원 취득 및 강제집행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룰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압류 및 경매,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각종 특허권이나 출자금 압류 등 다양합니다.



♥ 미수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줄이는 방법 


1) 신속한 대응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채무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어설픈 약속을 믿고 시간을 지체하면 그만큼 미수금 회수는 어려워 질 것입니다.


2)명확한 근거서류는 필수

평소에 친분이 있다고해서, 지인의 소개에 의한 거래라고 해서 거래의 근거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거래명세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며,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악성채무를 개인이 직접 상대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보전조치, 소송 및 압류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 등에 위임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

부실채권(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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