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못받은돈) 회수방법 - 집행권원(판결문) 받기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미수금은 될 수 있으면 발생되지 안도록 외상거래를 신중히 해야하며, 피치못해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미수금회수 대책은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아놓거나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하고 외상거래를 해야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수금회수의 최종수단인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받기에 대한 간략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미수금 회수 절차


미수금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추심절차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금발생(개인의 대여금 또는 상거래의 외상대금)

                                                    

채무자재산조사(법원의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 및 재산조사)  

                                                    ↓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 집행권원이 없을 때

                                                    ↓                                             

강제집행(강제경매,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 집행궈원이 있을 때

                                                    ↓

미수금(채권) 회수




2. 집행권원 받기 - 상황별 대처법


미수금 회수에 있어서 채권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강제집행에 의해 추심절차가 진행되며 이에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궝고결정, 공정증서 등)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 각종 원인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관련 법률지식도 필요하므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는 것은 시간면이나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잽행권원을 받기위해서는 상황별로 그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정증서

채무자의 협조를 받아 공정인가 법률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어음공증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동의할 경우 무조간 받아 두면 제일 좋습니다.


2) 소액심판

미수금이 3,0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을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승소하며, 만일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와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결정됩니다.


3) 지급명령

채무액수와 관계 없이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서류상으로 채권 / 채무관계가 확실할 때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시간상이나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벙법이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4) 민사소송

미수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법률적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미수금액이 크고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때 진행해야하며 시간면이나 금전적으로 부담은 감수해야 합니다.



   에 필 로 그


지금까지 미수금 회수에 있어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받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개인 간에든 상거래든 외상거래는 될 수 있으면 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상거래를 진행하여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황별로 법조치를 해서 미수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법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미수금 액수가 크고 빠른 회수가 필요하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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