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못받은 돈) 회수방법 -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산조사 후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에 있어서 기초상식인 가압류 및 가처분의 절차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 및 가처분의 목적


미수금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자의적인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그 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처하여 현금화한다거나 타인명의로 이전을 해버리면 미수금회수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압류 및 가처분입니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경우(받아야할 돈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처분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어떤 물건을 받아올 권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판결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 그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3. 가압류 및 가처분의 절차


1) 가압류할 대상찾기

채무자의 재산및 권리에 대해 조사 후 그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보증금, 출자증권 등 다양합니다.


2) 신청 법원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3)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가 받아지느 거은 아니고,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4) 심문기일 지정

채권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며, 법원에 출석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면 됩니다.


5) 담보제공 명령 

가압류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므로 향후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나 채권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20~40%의 현금공탁이 발생합니다.


6) 가압류 및 가처분의 결정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채권의 경우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기입되면 가압류절차는 종료됩니다.

4. 가압류 및 가처분의 특징


1) 잠정성

가압류는 판결과 같이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미리 집행보전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규율해 놓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성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시행되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변론절차가 없고, 소명자료만 있으면 가능하고, 집행문이 필요없고 송달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3) 부수성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향 후 소송에서 주장 가능한 권리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법원은 일정한 기간 이후 신청인에게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을 내리게 되며, 이때 이를 어기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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