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퇴직금 압류 - 채권추심 상식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받아내는 것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급여압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현재 재직중인 직장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약 알고 있지 못한다면 급여압류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의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는 별개이며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한 방법으로서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 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시행


채무자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직장에 송달되면 급여압류가 시행되고,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쉽게 특정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진술최고에 실제급여나 퇴직금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를 들어 실제 급여가 200만원이나 145만원이라고 진술하면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2. 진술최고 신청


급여압류 후 채무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급여 압류와 함께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급여 유무 및 실제 수령액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3. 급여 추심


급여 및 퇴직금 압류 이후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지급요청을 합니다.


추심금 지급은 매월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또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서 경합이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급여 적립 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고 법원이 배당을 하게 됩니다.



4. 압류 금지 금액


1) 급여

* 150만원 이하인 경우 - 압류 금지

*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경우 - 150만원 공제 후 압류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안 경우 - 급여의 1/2에 이르는 금액 압류

*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별도의 계산에 의해 압류

예를 들어급여가 77만원일 경우 : 700-【{(700/2)-300}/2+300】=375만원 압류


2) 퇴직금

퇴직금은 금액의 1/2에 한해 압류가능


3)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

각 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합산한 금액에서 계산함




지금까지 채권추심의 한 방법인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지금 압류에 대해 

알아뵜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채무자가 확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급여압류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채권추심방법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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