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 곳 - 세일신용정보(주)



세일신용정보(주) 중부지점  최병동 팀장입니다.


못 받고 있는 미수금 즉, 공사대금, 물품대금, 각종 용역비, 임금, 빌려준돈, 투자비용 등 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루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


어떻게 하면 미수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악덕채무자를 혼내줄 수 있을 까요?


채권추심실무에서는 사업이 어려워 일시적인 현금 흐름이 막혀 변제기 지연되는 경우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채무지연 및 재산은닉을 서슴치 않는 악덕채무자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악덕채무자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악덕 채자 !!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지연 또는 미 이행 하는 자 !!


타인과 짜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


주민등록지를 실거주지와 다르게 하고 숨어지내는 상습범 !!



위와 같은 악덕채무자에게서 미수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혼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

채무자가 신용등급이 낮지 않고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면 어느정도 압박이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을 경우 효과가 적습니다.


2. 통장압류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압류하여 통장에 있는 대금을 찾아올 수 있으며,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일시불상환 압박을 받게 되며, 신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3.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에 대해 발빠르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간혹 꼭꼭 숨겨 놓은 은닉재산이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를 거부하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이 내려지므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4. 유체동산압류 

드라마나 영화에서 간혹 본 것처럼 채무자의 유체동산(살림살이 물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등 일반적인 살림살이 물품에 딱지를 붙여서 강제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위함입니다. 


5. 사해행위취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6.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권자를 고의로 해한 자는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가장매매, 고의적인 명의이전 등)



부실채권 최소화로 사업의 안정화를 도와주고,

미수금(못 받은 돈)을 발빠르게 해결해주고, 

악덕채무자를 혼내주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와

상의하십시요 ,,,,,.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세일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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