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실무 - 민사조정제도 활용하기



채권추심에 있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일 것입니다.


채권추심실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인 압박보다도 서로 양보

하여 화해하여 채무변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민사조정제도 활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조정제도분쟁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를 말합니다.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해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고 얽혀있는 이해관계, 사정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들의 합의를 통해 일종의 '화해' 를 하게 되면 더이상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어지고 이해관계가 원만히 해결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제도의 절차


1.분쟁 당사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2. 법관이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위원이 기일을 지정하여 조정


3. 조정성립하면 재판상 회해와 같은 효력발생


4. 조정불성립 시 정식소송으로 잰행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있고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숩게 이용할 수 있음


- 극히 단시일 내에 절차가 종료됨이 원칙이고 일단 성립된 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소나 이의신청, 기타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분쟁이 즉시해결


- 비용이 소소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고 증거조사 기타 절차상의 비용도 절약

  할 수 있음


- 비공개 진행으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이해와 타협으로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감정을 누그려뜨려 합리적임



조정내용 미 이행시 해결방법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민사조정제도는 당사자간에 양보와 타협으로 민사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나 상대방이 조정내용대로 이행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각종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파악이나 실익파악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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