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절차 알아보기

 


채권추심이란 ?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각종 미수금 등)을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추심행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틀어서 채권추심이라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겁박하거나 무허가업체를 통한 추심행위는 법으로 엄히 금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상거래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빌려준 돈, 각종 투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 방법


1)채무자와의 합의 

채무금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채무자가 쉽게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2)강제집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장기화 될 때 유일한 해결방법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확보해야합니다.

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3)가압류(가처분)신청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해 미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가압류(가처분)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여기에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가 필수일 것입니다.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절차는 신용정보회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의 추심절차를 말하며 그 순서는 다음과같습니다.

 

1) 채권추심의뢰

채권추심은 전문분야이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선 전문가에게 무료상담을 거친 후 발빠르게 의뢰를 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현황 파악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우선 정확한 사실조사 및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대여금 등)은 소송 및 지급명령신청을 채권자가 진행하도록 한후 집행권원이 확보 되면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진행게 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이며 이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4) 합의유도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채무회수일 것입니다. 흔히 채권 당사자 간에는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전문기관에서 합의를 유도하여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 강제집행

채권회수가 쉽게 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강집행을 통해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에는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유체동산압류, 출자금 및 특허권압류 제3채무자에 한 채권추심 및 전부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6) 종결처리 및 사후 관리

채권회수가 끝나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처리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및 상담을 진행하여 채권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게됩니다.

 

[참고]

못받은 돈(마수금) 회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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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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