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 전문기관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그 주요업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 및 그와관련업무전반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즉,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재산 및 재산을 조사하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추심업무 전반을 시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주 업무는 채권추심업입니다.
채권추심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못받고 있는 돈(미수금)을 받아내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추심업체나 무등록업체에 맡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실채권(미수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개인간의 빌려준 돈 등을 해결하기위해서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업체인지를 확인 후 위임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주요업무는?
▣ 신용조회 및 조사업무
1) 신용조회
특정한 의뢰와 관계 없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로부터 1차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DB화 하고 있다가 의뢰인이 의뢰를 할 경우 이미 축적된 데이타베이스에서 관련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은행연합회와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도 신용조회업을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신용조사
신용조사업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조사대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회보서형태로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자는 당해기관과의 상거래와 관련한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의뢰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이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 채무자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채권추심행위
-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
- 채무변제의 촉구 및 독촉
- 변제금수령
- 영수증작성 및 교부
- 채권증서의 반환 등
2) 채권추심업의 추심대상 채권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
-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
- 대출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못 받은 돈,,,,,.
미수금,,,,,.
부실채권,,,,,.
금감원허가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맡기세요 !!!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세일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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