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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 붙은 물품 처분시 유죄 !!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변제 미이행 시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종류와 채무자의 임의적인 압류딱지 제거 및 처분을 했을 경우 그 처벌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집행의 종류
1) 부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후 강제경매를 통해 강제로 변제받는 벙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가 필 수이며, 집행권원이 없을 땐 발빠른 가압류도 중요합니다.
2) 통장압류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이 압류가 되면 최저 생계비인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추심할 수 있으며, 채권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압류가능합니다.
3)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압류란 채무자의 현거주지에 생활용품에 대해 압류를 하고 경매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거주지 용품(TV, 냉장고 , 세탁기, 에어컨 등) 뿐만 아니라 사무실집기, 생산시설, 각종물품 등도 압류가능합니다.
4) 기타
각종 출자증권, 특허권 등 압류
▣ 압류딱지 물품처분하면 유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품에 딱지를 붙인 경우(유동산압류) 채무자가 임의로 이전 및 처분을 하게되면 유죄입니다.
또한 부득이 이사로 인해 이전을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이전신고를 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붙여 놓은 압류 및 강제처분의 표시를 쓸모없게 하거나 그 효용을 해쳤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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