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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기초상식 -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추심에 있어서 시효기간은 무척 중요한 분야입니다.
거래대금이나 공사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채무자의 요청에 무심코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한푼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생했지만 1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되면 소멸시효에 걸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에서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시효란?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관리관계에 합치하는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이러한 사실 상태에 대응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 - 장기 간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소멸시효 -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
소멸시효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것
2)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시효기간 계속될 것
3) 중단 사유 없이 시효기간이 만료될 것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민사채권(대여금 등)
- 판결에 의한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협동조합(농협 등),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및 각종 사업상 발생한 채권
-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2. 소멸시효 5년인 채권
- 상사채권 단, 상법 기타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름
-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 사채의 이자청구권
-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
3.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질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약속어음의 발행 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4.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 숙박료, 음식대금, 입장료 등
- 의복, 침구, 장구, 기타동산의 사용료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지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비 등
- 운송인, 창고업의 책임채권
- 선박소유자의 책임채권
- 수표로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5. 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
- 공증접객업자가의 책임
-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7.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8.기타
-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
- 어음공증은 3년
- 일람출납 약속어음공증은 4년
시효중단 및 그 방법
채무자가 오랜 기간 채무를 갚지 않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채권추심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청구는 시효목적인 채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도 샐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상 청구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신청,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경매신청 등이며, 재판외의 청구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최고를 말하며 이는 6개월만 효력이 있습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는 법원이 관여한 것으로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철차입니다.
3)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시효중단의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 위와 같은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없어지며 처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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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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