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과 대손처리



채권추심 후 회수불가능한 미수금(부실채권)의 대손처리로 

부가세 환급 !!  영업손실 보존 !!


상거래에 있어서 미수금(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였으나 회수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대손처리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이라도 절감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무자력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어려울 때는 대손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12월 결산회사의 경우 11월 중으로 대손처리 요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점검하여 연말결산에 반영하는 업무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손처리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대손금을 통한 대손처리


부실채권(회수불능채권) 중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를 대손금이라 합니다.

대손금의 범위는 세법에 규정 되어 있는데, 대손금의 범위에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권추심노력의 근거와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제45조 - "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해서는 매출세액 만큼 뺄 

                              있다 " 라고 규정

기업회계세법 제40조 - " 기업회계에서는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

                               으로 설정하고 ... " 라고 규정





◆ 대손처리(부가세 환급 받기)를 위한 구비서류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노력 근거와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①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멸시효 완성증빙서류, 부도어음. 수표 등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회수불능보고서 - 신용정보회사 의뢰)


② 회수노력 근거서류

가압류, 압류, 소제기, 경매신청 등의 서류 및 채권추심 근거서류 등(채권추심위임서류)


③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을 구비해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해서도 무재산증명을 구비해야 합니다.





◆ 대손처리를 위한 재산조사 - " 회수불능보고서 "


대손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재산조사보고서를 말하며, 

상거래에 있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대손처리와 대손세액처리를 받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요건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어음 및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기타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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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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