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재산조사 - 나이스신용정보(주)



채권추심전문회사 나이스심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못받은 돈을 받기(채권추심)위해서는 타이밍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접근을 해야 하므로 개인이 직접 채권추심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을 직접 받아내겠다고 섣불리 움직이거나 채무자의 하소연에 속아 마냥 기다리다가 회수불능채권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채권추심전문회사(신용정보호사)에 위임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채무자재산조사 방법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것은 비용문제, 시간문제, 정보부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아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1.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6개월에서 1년정도)되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채무자가 숨겨놓은 자기 재산을 빠짐 없이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적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공시과정을 거쳐야 하고, 도달하더라도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자기 재산을 은닉할 여유를 주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없으면 처음부터 진행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민사채권인 경우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지만 상거래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즉시 채무자의 기본적인 원인서류만으로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10일 정도이며, 비용은 15~30만원 정도 됩니다.

조사내용은 채무자의 부동산정보, 경매정보,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신용카드사용정보, 은행대출정보,거주지파악 등 다방면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소송정보 및 현재의 리스크상황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적인 면 등 여러모러 유리한 장점이 많습니다.





◆ 나이스신용정보(주) 소개


채권추심전문기관인 NICE신용정보(주)는 1986년 우리나라의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로 국내 최고의 금융인프라 그룹인 NICE(주)의 자회사입니다.

NICE(주)는 코스피상장회사로서 현재 주력사업으로 채권추심, CB(Credit Bureau), 경영 및 투자 자문 사업 등이 있으며, 계열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전자금융(금융AMT), 나이스정보통신, 나이스디엔비(기업정보), 나이스채권평가 등이 있습니다.


1) 높은 경쟁력

*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

* 은행 연합회 및 은행권 중심의 주주구성으로 안정적인 기반 유지


2) 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CB)구축

* 국내 법인 평가기관으로서 최고의 정보력과 신뢰성 확보

* 국내 최대 개인정보 보유 및 인프라 구축

* 국내 최고의 신용정보분석 솔루션보유(RSS, CSS)


3) 차별화된 채권추심 노하우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해 재정경재부 허가업체로 합법적 업무 수행

* 선진화된 채권관리시스템 보유(CTI, CIS, CMS, CAIS, 통합관리시스템 등)

* 채무불이행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자체 채무불량등재 가능

*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채권추심업계의 주도적인 위치 확보

◆ 채궘추심(미수금 회수) 성공률 높이는 방법


1. 신속한 대응

채무자와의 친분적인 관계에 의해 인정상 어설픈 약속을 믿고 시간을 지체하면 그 만큼채권추심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2. 미수금 발생 전 . 후에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놓는 것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공증을 받거나 저당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의 여수신 관행을 참고하면 제일 안전합니다.


3. 전문가에게 위임한다

악성채무를 개인이 직접 상대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보전조치, 소송 및 압류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 등에 위임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덜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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