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합법적으로 받는 법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경우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곤란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왕 돈을 빌려 줬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심을 진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거래는 안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마지 못해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은행계좌로 송금해줘야 안전하며, 또한 차용증을 받을 때 반드시 주소와 주민번호, 변제기일 명기,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왕이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보다 안전한 것은 담보를 잡고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일것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 증거자료 수집


담보물이나 공정증서 없이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반드시 빌려간 사람의 통장임을 확인할 것)

- 차용증(주민번호, 상환기일 명기, 서명 등)

- 통화기록, 문자 등  



◆ 가압류, 가처분을 통한 채무자 재산 보전


간혹 악덕 채무자의 경우 채무변제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숨기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스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면 보다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소송진행


- 민사소송 - 


지급명령이나 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증거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 -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므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되었거나 은행의 연체기록이 있었다거나 기타 채무가 과다했었다는 자료 등은 사기죄의 증거가 충분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증거로는 변제기일 시기에 자기의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명의변경 등을 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증거수집과 소송절차는 개인이 혼자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재산조사를 진행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나 강제집행은 채권추심전문회사(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여 진행해야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무자의 재산조사 등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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