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못 받은 돈, 즉 상거래 미수금, 개인 간의 대여금, 투자금, 보증금 등을 법률행위를 통해 금전채무를 받아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이 법은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및 불법적인 추심을 방지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1) 수입사실통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합니다.

통지할 내용으로는 채권추심자의 성명, 명칭, 연락처,채권자의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입금계좌번호 등

 

2)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채권 추심위임 금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위임 금지

 

3)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

 

4)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외에 관계인(가족 등)에게 채무내용을 말하거나 방문 또는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

 

5) 소송행위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관련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 폭행.협박 등의 행위 금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사용 금지, 야간 9시 이후 또는 오전 8시 이전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며, 반복적으로 전화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해서는 안된다.

 

 

2. 채권추심 시 압류금지 항목

 

- 채무자 및 그와같이 사는 친족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부엌가구 등 생활 필수품

- 채무자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2개월 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 간의 생계비(150만원)

- 농업종사자의 농기구, 비료, 사료, 가축 등

- 어업종사자의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등

- 전문직 종사자의 제복, 도구,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등

- 위폐, 영정, 묘비 및 기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도장, 문폐, 간판, 일기장, 상업장부 등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기타 : 교과서, 안경, 보청기, 지팡이, 장애인용 경자동차, 소방설비, 피난시설 등

 

3. 채권추심 제한 사항

 

1) 시효완성 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은 3년, 약속어음공증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 및 판결문 등은 10년

 

2) 회생, 파산, 법정관리 채권

 

3) 민사채권(대여근 등)으로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

단, 상거래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

 

 

지금까지 채권추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채권추심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위임을 해야하며, 개인이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타 긍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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