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무자 재산조사(미수금회수 및 대손처리)
1. 재산조사의 중요성
◆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할 때!
- 채권회수의 기본
- 소송전후 채권확보(은닉부동산, 자동차, 주거래통장 등)
◆ 신규 및 거래처의 추가외상거래시!
- 회사의 신용도, 대표자의 재산 현황을 통해 결재능력 여부확인
- 현 재무상태 점검 및 채권부실방지
◆ 거래처를 선정하기 전!
- 투자 적합성 및 우량거래처 확보를 위한 신용조사
◆ 대손상각처리를 위한 재산조사!
- 부실채권 발생시 대손세액처리로 세금절약
2. 미수금회수를 위한 재산조사
개인간 대여금이나 외상거래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우선되어야하는데,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 시간, 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법원의 재산조회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서류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이를 토대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채무자로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절차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산조회는 위와 같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거처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3~6개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은닉할 여유를 주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는 법인의 경우 채권추심위임 즉시 원인서류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고, 개인간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집행권원(판결문,긍증 등)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여 빠른시일 내(7~15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산조회는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주거래은행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재산조사방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3. 부실채권 대손처리를 위한 재산조사
◆ 대손상각처리
대손이란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을 말하며, 법인은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한 때 대손충담금의 범위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그 요건을 법정화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상거래에 있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대손처리와 대손세액처리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이라도 절감을 받는 방법입니다.
◆ 대손요건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외산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어음 및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파산한 채권,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선된 채권,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 채권, 폐업자의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해불으로 회수불능채권, 국세결손채권,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
☞ 지금까지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빠른 해결책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미수금회수 및 재산조사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괸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채권추심 달인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 - 제소전 화해 (0) | 2015.04.25 |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대하여..., (0) | 2015.04.17 |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 - 채권의 양도 및 양수 (0) | 2015.03.23 |
못 받은 금여(퇴직금)받는 법 - 체당금 청구 (0) | 2015.03.18 |
채권추심 노하우 - 고의적 재산도피시 대처법 (0) | 2015.03.13 |
워크아웃 과 법정관리(기업회생) (0) | 2015.03.06 |
채권추심(못받은 돈 회수)에 대한 질문과 대답 (0) | 2015.03.04 |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방법 (0) | 2015.01.27 |
신용정보회사 추천 - 나이스신용정보(주) (0) | 2015.01.16 |
못받은 돈 회수(채권추심)방법 (0) | 2015.01.14 |
![]() |
![]() |
![]() |
![]() |
![]() |
![]() |
![]() |